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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2025.5.27.)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272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2025.5.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나.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다.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라.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마.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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