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계 법령>

건강기능식품의 관한 법률 (‘25.1.3. 시행)

제3조(정의) ‘영업’의 정의 중 ‘건강기능식품’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제6조(영업의 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 업종으로 지방식약청에서 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은 영업신고를 면제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예방,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근거 마련
제10조의3(보험 가입)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 발생 개연성 고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책임보험가입 임의 규정 신설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과잉섭취 방지, 위해관리, 건강기능식품 상담 등을 위한 전문인력 규정, 제품 안전관리, 시설 위생관리, 건강기능식품 상담 등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선임‧해임 신고 의무화
제13조(교육) 영업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신규, 보수) 안전위생교육 의무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고의성‧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영업정지) 및 과태료, 벌칙 기준 마련


건강기능식품의 관한 법률 시행령 (‘25.1.3. 시행)

제2조(영업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 소분·조합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제3조의4(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도 신설 시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제5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中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성이 확인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한약사, 영양사


건강기능식품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3.19. 시행)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영업의 특성(소분‧조합, 소비자 상담)에 맞게 신고 서식을 정비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의 특성(소분‧조합, 소비자 상담)을 고려한 준수사항 규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의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마련
제16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제16조의4(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해임신고) 개인의 건강 특성에 맞는 전문 상담을 위해 영업소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자격 확인을 위해 선임신고 시 자격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제16조의5(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직무 수행내역 기록‧보관, 상담‧추천 과정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분‧조합 과정에서 안전성, 품질 및 위생 문제 또는 개선사항 발생 시 영업자에게 알리고 개선 요청
제19조(교육시간) 제조‧소분 과정에서의 오염방지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제품 선별의 중요성을 감안, 교육시간을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
별표 1(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의 특성에 따라 영업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설기준을 준용, 작업실, 소분‧조합 시설은 시설 목적에 부합한 관리기준 마련, 소분‧조합 작업장 및 시설이 미비한 경우 다른 소분‧조합 시설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소분‧조합 위탁 가능
별표 2(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일일 섭취량을 고려한 함량 기준, 소분‧조합되지 않아야 하는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 등
별표 4(영업자의 준수사항) 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 상담에 관한 사항, 위탁 소분‧조합이 허용되는 수탁 업종 등

<영업신고 절차>

(신고대상)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 포함)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
(신고방법) 전자 제출(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또는 방문·우편
(처리기한) 3일
(수수료) 전자민원 25,000원 / 방문·우편민원 28,000원
(제출서류) 영업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교육이수 증빙서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신고서(별지 제30호 서식)
* 영업신고 전 관리사 선임 후 선임신고서 첨부, 영업자 교육이수 선행 필요
(신고처) 관할 지방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안전위생교육 이수 확인>

안전위생교육 이수 관련 정보 안내
구분 기관명 연락처
교육기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90
대한약사회 ☎ 02-581-1201
대한영양사협회 ☎ 02-823-5680
신규(보수) 교육 시간 영업자 : 신규(3시간), 관리사 : 신규(6시간), 보수(3시간)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내용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영업자 및 관리사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