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영업의 특성(소분‧조합, 소비자 상담)에 맞게 신고 서식을 정비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의 특성(소분‧조합, 소비자 상담)을 고려한 준수사항 규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의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마련 제16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제16조의4(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해임신고) 개인의 건강 특성에 맞는 전문 상담을 위해 영업소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자격 확인을 위해 선임신고 시 자격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제16조의5(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직무 수행내역 기록‧보관, 상담‧추천 과정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분‧조합 과정에서 안전성, 품질 및 위생 문제 또는 개선사항 발생 시 영업자에게 알리고 개선 요청 제19조(교육시간) 제조‧소분 과정에서의 오염방지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제품 선별의 중요성을 감안, 교육시간을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시간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 별표 1(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의 특성에 따라 영업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설기준을 준용, 작업실, 소분‧조합 시설은 시설 목적에 부합한 관리기준 마련, 소분‧조합 작업장 및 시설이 미비한 경우 다른 소분‧조합 시설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소분‧조합 위탁 가능 별표 2(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소분‧조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일일 섭취량을 고려한 함량 기준, 소분‧조합되지 않아야 하는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 등 별표 4(영업자의 준수사항) 안전 위생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소비자 상담에 관한 사항, 위탁 소분‧조합이 허용되는 수탁 업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