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소식

식품안전 소식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편리하게!'

작성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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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소식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편리하게! ‘식품안전소식’ 식품안전 분야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 (국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서비스 확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보도참고자료, 2026.3.1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대상 확대 가공식품 + 축산물·수입식품 모든 이물 조리식품, 즉석판매제조식품 * 즉석판매제조식품 예시 : 반찬가게, 방앗간 쥐, 칼날, 못, 유리 이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보도참고자료, 2026.3.1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이물신고 방법 (1) 식품 이물신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전화 신고) 국번없이 1399 (인터넷 신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연락(전화, 문자) 후 접수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보도참고자료, 2026.3.1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이물신고 방법 (2) 이물 발견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밀봉하여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 (제품 정보와 소비기한 확인은 필수,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보도참고자료, 2026.3.1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 이물신고 처리 이물의 혼입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조사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안내 이물 혼입 원인조사 조사 결과 통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보도참고자료, 2026.3.1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경로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위해·예방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소비자 이물 신고 대한민국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food 식품안전나라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 8년 연속 대상 수상 (‘26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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