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관계 법령 식품안심업소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3(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 식품안심업소 신청대상 및 접수방법 신청대상 및 접수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제출서류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식품안심업소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식품안심업소 평가 평가 · (평가기관) 식약처,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 위탁 · (평가자)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소정의 교육·훈련과정(14시간 이상) 이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 · (평가방법) 평가자는 2인1조 (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로 구성하여 현장평가 식품안심업소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유효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신청 *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 *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 후 적합일 경우 지정 식품안심업소 인센티브 인센티브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상하수도요금 감면, 위생용품지원 등 (지자체별로 다름) · 출입검사면제(3년간) ※민원·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 제외 · 각종 홍보 (SNS, 시홈페이지, 지역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