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 관계 법령 및 지정절차

식품안심업소 지정절차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 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접수처 : 홈페이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수수료
· 없음(국가 부담)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지정사항 변경 신청
·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추가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제출서류]
·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지정서 재발급
· 지정서 분실(훼손) 시
 
[제출서류]
·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지정서 반납
·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