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지정절차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 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접수처 : 홈페이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수수료 · 없음(국가 부담)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지정사항 변경 신청 ·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추가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제출서류] ·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지정서 재발급 · 지정서 분실(훼손) 시 [제출서류] ·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지정서 반납 ·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