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품목제조(변경)보고 원재료 입력 안내사항 (원재료코드 현황 `23.01.11. 기준)

작성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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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원재료입력 주의사항

 

■ 원재료 코드 관련 Q&A

Q1. 원재료 코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좌측상단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전자민원 → 원재료 코드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원재료 코드 신청하면 발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신청하시면 코드 발급 담당자가 매번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원재료에 대한 심사로 회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원재료 코드 신청 시 대분류를 어떻게 나누면 됩니까?
원재료코드 대분류

Q4. 원재료 코드 신청 시 부위, 상태, 가공공정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A. 원재료의 부위, 상태, 공정을 모르시는 경우, 해당 없음을 조회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음은 (-) 하이픈으로 표시됩니다.

 

Q5. 자사 반제품은 기존에 복합원료(U코드)로 사용했었는데, 이후 신규코드 생성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A. 기존 자사 반제품의 경우 복합원료(U코드)를 사용하였으나, 품목제조보고 원료 기재 기준은 투입을 기준으로 모든 원료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합원료(U코드) 생성이 불가하니, 투입기준으로 모든 원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복합원료(U코드) 신규코드 생성 불가, 기존 복합원료(U코드)의 경우 코드 사용은 가능하나, 복합원료(U코드) 투입된 모든 세분원료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 

 

Q6.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 원재료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가공식품을 원재료 코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가공식품은 원재료 입력메뉴에서 식품의 유형을 조회하고 입력하며, 원재료기타설명 란에 제품명 또는 원산지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식품유형을 원재료명에 입력하기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식품의 유형을 모두 코드로 만들었기에 기존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유형을 기재하므로 원재료 코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7. 품목제조보고할 때 원재료는 어디까지 입력해야 합니까?

A. 품목제조보고 상 원재료의 함량이 전체 식품대비 5% 이상인 가공식품의 경우 세부 원재료 및 함량을 5개 이상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Q8. 원재료의 사용조건에 제한적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정하고 있으며, 명시된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용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라 할지라도 가공 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 시 50%미만(배합수는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Q9. 원재료의 이명을 확인하거나 원재료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별표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전문정보 → 식품원료 → 식품원료목록)

 

Q10. 식품에 사용하는 원료로 알고 있는데 코드 검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별표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없으면 식품의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된 원료가 아니므로 원재료 코드를 생성해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원료의 명칭(학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식약처 민원상담센터(1577-1255)로 식품원료목록 등재여부 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별표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있으나, 원재료 코드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취나물이 검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식품공전 [별표1]에 취나물은 참취의 이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나물'이라는 명칭이 아닌 '참취'로 검색되는 원재료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원료의 사용부위를 확인하셔서 부위에 맞는 원재료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공전의 참취의 사용부위는 잎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참취잎'이라는 원재료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12. '참취잎'이라는 원재료 코드 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이명인 취나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참취잎' 기존코드를 사용하시고, 원재료기타설명란에 '취나물'이라고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별표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의 이명과 영문명을 원재료 기타 설명에 작성하여서 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글 표시사항 관련해서는 관할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13.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는 어떤 코드를 써야 하나요?

A. 판매용으로 수입한 원료는 식품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식품의 유형코드(P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경우, 수입원료(제조용)이라는 대표 코드를 사용하시고 원재료기타설명에 제품명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14. 기존에 검색되던 원재료 코드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은 원료는 모두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시로, 이명으로 생성되어 있던 원료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원료목록의 품목명칭으로 검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품목명칭으로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품목제조(변경)보고_원재료_입력_안내사항(230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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