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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1,177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2026.06.02.)을 마련하여 제공하오니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26년 6월 2일부터 신규 품목제조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

*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 (대상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건강기능식품

* (영양성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한 영양성분

                      * 제품형태 중 ‘캡슐, 정제, 환, 분말’일 경우 필수 입력 사항 중 ‘당류’ 제외

[적용일자] 20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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