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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산(w/v%)·0.5 이하(초산으로서)
(3) 메탄올(mg/mL)·0.5 이하
(4)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존료 정보를 나타내느 ㄴ표입니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5) 대장균군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제외한다.)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총산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3)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산(w/v%)∶0.7 이하(초산으로서)
(3) 메탄올(mg/mL)∶0.5 이하
(4)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존료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5) 대장균군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제외한다.)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총산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3)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산(w/v%)∶0.3 이하(호박산으로서)
(3) 메탄올(mg/mL)∶0.5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총산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0.1 N 수산화나트륨액 1 mL=0.0059 g 호박산
(3)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0.5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1) 참나무속(
Quercus spp.
) 나무로 만든 오크칩(바)은 과실주 숙성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제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단, 오크칩(바)에 가열(로스팅) 이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1.0 이하
(3) 보존료∶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4) 납(mg/kg) : 0.2 이하(다만, 포도주에 한한다)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납 : 제8. 일반시험법 9.1.2 납(Pb)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0.5 이하
(3) 알데히드(mg/100mL)∶70.0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0.5 이하
(3) 알데히드(mg/100mL)∶70.0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1.0 이하
(3)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0.5 이하(다만, 용설란(
Agave tequilana
)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 한하여 1.0 이하)
(3)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1.0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1) 정의
주정이라 함은 전분질 원료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나 조주정을 증류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말한다. 단,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이 표는 주정에 대한 규격 정보 표입니다.
주정
곡물주정
1) 성상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미, 이취가 없을 것
무색투명하고 고유향미가 있을 것
2) 에탄올(v/v%)
95 이상
85∼90
3) 증발잔류물(mg/100 g)
2.5 이하
2.5 이하
4) 총산(초산 w/v%)
0.002 이하
0.05 이하
5)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mg/100 ml)
1 이하
10 이하
6) 메탄올(mg/ml)
0.15 이하
0.5 이하
7) 퓨젤유(v/v%)
0.01 이하
0.5 이하
8) 중금속(mg/kg)
불검출
구리 3 이하
9)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
5분 이내에 표준액보다 퇴색되지 않을 것
-
10) 황산정색물
불검출
-
11) 염화물
불검출
-
6) 시험방법
(1) 성상
시험관(안지름 약 23 mm)에 검액과 물을 각각 30 mL씩 넣어 물과 비교하여 무색·투명하여야 한다. 또한, 약 25%의 농도로 묽게 하였을 때,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에탄올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1 에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증발잔류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2 증발잔류물에 따라 시험한다.
(4) 총산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3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5)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4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에 따라 시험한다.
(6) 중금속
제8. 일반시험법 9.1.10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단 곡물주정의 경우 제8. 일반시험법 9.1.11 기타 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7)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5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에 따라 시험한다.
(8) 황산정색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6 황산정색물에 따라 시험한다.
(9) 염화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7 염화물에 따라 시험한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식품유형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1.0 이하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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