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제성 과정에 탄산가스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산(w/v%)·0.5 이하(초산으로서)
    (3) 메탄올(mg/mL)·0.5 이하
    (4)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존료 정보를 나타내느 ㄴ표입니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5) 대장균군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제외한다.)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총산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3)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맑게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산(w/v%)∶0.7 이하(초산으로서)
    (3) 메탄올(mg/mL)∶0.5 이하
    (4)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존료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5) 대장균군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 : n=5, c=2, m=0, M=10(살균제품에 제외한다.)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총산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3)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 :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곡류 중 쌀(찹쌀 포함),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총산(w/v%)∶0.3 이하(호박산으로서)
    (3) 메탄올(mg/mL)∶0.5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총산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0.1 N 수산화나트륨액 1 mL=0.0059 g 호박산
    (3)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발아한 곡류, 홉, 전분질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주정 등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0.5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과실 또는 과실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하거나 술덧에 과실즙, 탄산가스, 주류 등을 혼합하고 여과·제성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1) 참나무속(Quercus spp.) 나무로 만든 오크칩(바)은 과실주 숙성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제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단, 오크칩(바)에 가열(로스팅) 이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1.0 이하
    (3) 보존료∶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0.2 이하(소브산으로서)
    (4) 납(mg/kg) : 0.2 이하(다만, 포도주에 한한다)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납 : 제8. 일반시험법 9.1.2 납(Pb)에 따라 시험한다.
전분질 원료, 국(麴), 물 등을 원료로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또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희석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0.5 이하
    (3) 알데히드(mg/100mL)∶70.0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발아된 곡류 또는 이에 곡류를 놓고 물 등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0.5 이하
    (3) 알데히드(mg/100mL)∶70.0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과실주(과실주 지게미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1.0 이하
    (3)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등과 같이 전분,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증류주를 서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0.5 이하(다만, 용설란(Agave tequilana)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 한하여 1.0 이하)
    (3) 알데히드(mg/100mL) : 70.0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증류주에 속하는 주류에 당분, 식물성 원료,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1.0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 1) 정의
  •    주정이라 함은 전분질 원료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나 조주정을 증류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말한다. 단,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은 제외한다.

  •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 3) 제조·가공기준

  • 4) 식품유형

  • 5) 규격
  • 이 표는 주정에 대한 규격 정보 표입니다.
     주정곡물주정
    1) 성상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미, 이취가 없을 것무색투명하고 고유향미가 있을 것
    2) 에탄올(v/v%)95 이상85∼90
    3) 증발잔류물(mg/100 g)2.5 이하2.5 이하
    4) 총산(초산 w/v%)0.002 이하0.05 이하
    5)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mg/100 ml)
    1 이하10 이하
    6) 메탄올(mg/ml)0.15 이하0.5 이하
    7) 퓨젤유(v/v%)0.01 이하0.5 이하
    8) 중금속(mg/kg)불검출구리 3 이하
    9)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5분 이내에 표준액보다 퇴색되지 않을 것-
    10) 황산정색물불검출-
    11) 염화물불검출-
  • 6) 시험방법
  •   (1) 성상
  •    시험관(안지름 약 23 mm)에 검액과 물을 각각 30 mL씩 넣어 물과 비교하여 무색·투명하여야 한다. 또한, 약 25%의 농도로 묽게 하였을 때,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2) 에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1 에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   (3) 증발잔류물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2 증발잔류물에 따라 시험한다.

  •   (4) 총산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3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   (5)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4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에 따라 시험한다.

  •   (6) 중금속
  •    제8. 일반시험법 9.1.10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단 곡물주정의 경우 제8. 일반시험법 9.1.11 기타 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   (7)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5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에 따라 시험한다.

  •   (8) 황산정색물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6 황산정색물에 따라 시험한다.

  •   (9) 염화물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7 염화물에 따라 시험한다.

14-1 탁주부터 14-10 리큐르 및 14-12 주정에 속하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 원료 등의 구비요건
  • 제조·가공기준
  • 식품유형
  • 규격
    (1) 에탄올(v/v%)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 메탄올(mg/mL) : 1.0 이하
  • 시험방법
    (1) 에탄올 :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2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