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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절차
면허신청절차
영업등록절차
품목제조보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예정에 있는 모든 제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에 의해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 실시
즉, 식품의유형, 제품명,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원재료 명, 용도 및 용법, 보관방법, 포장재질, 포장방법, 성상이 다를 경우 제품명이 다르게 구분하여 신고
① 보고인 : 담당자 또는 대리인 기재
② 영업소 : 주류 제조장 기재
③ 명칭(상호) : 주세법에 의해 면허증과 동일한 상호명 기재
④ 식품의 유형 :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 탁주, 약주, 과실주, 리큐르, 맥주, 맥주(소규모), 일반증류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청주, 기타주류, 주정
⑤ 영업신고 번호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영업등록증 상 부여된 번호
⑥ 제품명 :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 원료, 제조공정, 포장방법 등에 따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명칭
⑦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기한
※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 될 수 있는 기한
※ 탁주, 약주, 맥주에 한함. 다만, 맥주의 경우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음
⑧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원재료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최종제품내에 들어있는것
※ 배합비율 : 정제수를 포함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성분명 :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⑨ 용도 용법 : 제품의 사용 목적 및 방법 기재
⑩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기재
⑪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방법 기재 및 그 포장 단위
※ 포장방법의 예 : 레토르트 파우치, 캔 주입, 병주입, 살균, 멸균 주입
※ 포장단위의 경우 동일 제품(동일 원료, 제조공정 및 품질이 같은 경우)인 경우는 한품목에 모든 용량을 기재
⑫ 성상 : 육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제품 고유의 특징
※ 성상의 예 : 무색 투명한 인삼향의 맑고 점질성이 없는 액체
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주류는 해당 없음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의 명칭 및 배합비율을 기재해야 함
※ 정제수는 지하수와 수돗물을 포함한 명칭임
※ 정제수 및 탁주 1L 는 1kg으로 계산함(비중은 1로 산정)
사용량 및 원재료 함량
원재료 배합비율 구하는 방법 표
구분
총 사용량(kg)
비율(%)
4525
100.0
쌀
227
5.0
팽화미
423
9.3
효모
0.325
0.007
정제수
3750
82.9
정제효소
0.05
0.001
젖산
0.1
0.002
.
.
.
.
.
.
누룩
올리고당
아스파탐
쌀 5.0%, 팽화미 9.3%, 효모 0.007%, 정제효소 0.001%, 젖산 0.1%,정제수 82.9%... 등(모든 원재료명 및 함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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