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정보 - 게시물조회
  • Email: aragaya06@korea.kr
  • 농약시험법문의: (043)719-4206 / 농약기준문의: (043)719-3865

한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인삼 종주국 확인!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3.15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2084
동영상파일 링크
내용
□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 위상을 확인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43차 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Codex Committee for Pesticide Residue, 2011.4.4 ~ 4.9)에 세계 최초로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이 통과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인삼은 우리 농산물 중 세계적인 일류화 상품으로서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홍삼액, 인삼음료, 홍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동안 인삼은 국제 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기준 설정으로 수삼, 홍삼 등의 수출이 활기를 뛸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코덱스 분과회의에는 총 20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심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인삼 재배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기준 0.5 mg/kg은 5단계에서 곧바로 기준이 확정되는 가속단계인 5/8단계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가속단계(5/8단계) : 식품을 통한 농약의 섭취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6, 7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
□ 식약청은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 인삼에 대한 국제적인 농약 기준이 없어 미국, 유럽 등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인삼 생산단체 및 제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08년부터 국제 규격마련을 위한 잔류농약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코덱스에 제출한 것이다.
※ 관련 연구는 식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연구사업단을 통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북대, 강원대, 한국인삼공사 및 동부한농 수행
□ 한국은 인삼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인삼 종주국으로서 국제 위상 확인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도 향후 국내와 동일한 잔류농약 기준 적용으로 인한 수출 장벽이 해소됨으로서 우리나라 인삼 수출이 약 1,000억에서 10% 이상 증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식약청은 인삼뿐만 아니라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서도 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마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