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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 물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수행한 식품, 생약, 화장품 등의 위해평가 성과를 토대로 『위해평가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그간 사회적으로 각종 위험 물질이 식품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 위험을 인식하는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 이번 마련된 지침서는 식품, 화장품, 생약 등 각 분야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해평가 수행을 위하여 정확한 위험의 크기를 파악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금번 지침서는 위해평가 방법을 크게
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구분하고 이중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과 비의도적으로 오염된 물질로 구분 하는 등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행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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