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정보 - 게시물조회
  • Email: aragaya06@korea.kr
  • 농약시험법문의: (043)719-4206 / 농약기준문의: (043)719-3865

우리나라 감귤 농약잔류허용기준, 미국 기준 된다!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3.15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2848
동영상파일 링크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리나라 감귤에 대해 살균제인 만코제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미국내 감귤에 대한 농약기준 설정은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식약청과 제주농협 등이 주도하여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과 농약업계(다우아그로사이언스, 경농, 동부한농)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 이 자료는 미국의 농약기준 설정 기관인 환경청(EPA)에 현지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현지 담담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2012년초 정식으로 제출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내 농약 사용 등록 및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기관

□ 식약청은 이번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내 기준 설정으로 국내 제주산 감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설명회 때 우리나라 감과 대추가 각각 인과류와 핵과류임에도 불구하고 열대과일로 분류되도록 제안한 미국측에 분류의 개선을 요구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내 인삼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인 톨크로포스 메틸의 농약잔류기준을 미국에서도 설정되도록 관련 연구계획 설명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