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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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해정보과 | 작성일 | 2020-07-20 | 조회수 | 219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이 7월 14일 고시되어 이것으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가 개정됨. 또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 및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 규정으로 사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물질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의 기재 내용의 일부를 개정함. 개정의 개요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음. <개정 개요> 식품 중의 잔류기준치 개정 또는 설정 - 농약 Aldrin 및 Dieldrin - 농약 Ipflufenoquin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Carbaryl - 농약 Carbosulfan - 농약 Carbofuran - 농약 1,3-Dichloropropene - 농약 Dazomet, Metam 및 Methyl isothiocyanate - 농약 benfuracarb 잔류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에 포함되는 지베렐린에 대해서 규격기준 고시 제1 식품의 부A 식품 일반의 성분규격의 8항에 규정하는 ‘해당 식품에서 해당 물질이 통상 포함되는 양’을 변경함. * 적용기일 등 상세 내용 원문 참조 *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064896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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