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 대만 식약서,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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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해정보과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268 |
공문발표일자: 2021년 1월 5일 공문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 1091303847호 요지: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제정 예고 의거: 행정절차법 제 154조 제 1항 공고사항 1. 제정기관: 위생복지부 2. 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3조 3.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초안 총설명 및 각 점 설명 첨부 4.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 혹은 수정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 게재 발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 의견제시 바람 <"소포장 식품 일부 표시 면제 규정" 초안> 제 1점.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함. 제 2점(*). 시판 식품의 용기 혹은 외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일 경우, 제품 외포장에 최소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함. (1) 제품명 (2) 유통기한 (3) 국내 책임 제조업체명·전화번호·주소 (4) 원산지 및 중앙주관기관에서 의무표시하도록 공고한 원료 원산지 (5)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경고 정보 (*) 소포장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위생법 제 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외포장에 완전히 표시하는 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실무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유사 포장 제품에 대해 일부 표시사항을 면제하는 규정들을 참고하여,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소포장 식품의 경우 제 2점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외의 항목들은 제품 외포장에의 표시를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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