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 대만 식약서, `식품원료 커피나무 잎의 사용 제한 및 표시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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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해정보과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604 |
공문 발표일자: 2021년 1월 5일
<"식품원료 커피나무 잎(Coffea arabica, Coffea canephora)의 사용 제한 및 표시규정"> 제1점(點).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5조의1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10관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함. 제2점. 커피나무 잎(Coffea arabica, Coffea canephora종)을 건조 후 우려내어(沖泡) 마시는 차로 사용하는 것에 한함. 제3점. 커피나무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아동,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함"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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