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안전정보

2021년 1월 1일 부터 휘핑용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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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어요! 아산화질소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위에 얹어주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이용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그런데 17년 이후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환각물질로서 직접 흡입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산화질소의 흡입사고가 대부분 인터넷 등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한 카트리지 제품에 의해 발생하여 카트리지 제품을 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하여 흡입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카트리지 제품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업계의 준비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시행일 이전에 구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카트리지 제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매장에서 사용 보관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업체로부터 아산화질소 가스 공급받아야 하고, 공급시 마다 매장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용 고압가스용기 사용 관련 Q&A
1.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과리법에 적용받게 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갱니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휘핑크림 제조를 위해고압가스용기를 언제부터 사용해야 하는가요? 소형 카트리지 제품을 금지하고 2.5L이상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떄문에 시행일 이후에는 무조건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리 준비되시는 업체에서는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카트리지 제품을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느 ㄴ카트리지 제품은 유통, 구매 뿐만 아니라 보관 사용도 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구매하신 카트리지 제품은 시행일 이전에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커피 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 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고압가스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주문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 휘핑용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니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용기 제품은 어떤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나요? 2.5L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기 떄문에, 동 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공급업체만 영업장으로 공급 및 설치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 제품을 제공받으실 때에는 사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용기 제품을 택배를 이용하여 커피전문점으로 배송 받을 수 있나요? 고압가스용기를 운반하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르는 운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공급자는 고압가스를 공급한 후 사용자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택배업체가 위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커피전문점 내에 고압가스용기 설치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없나요? 커피전문점에서는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고압가스용기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커피전문점에서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용기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시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적정 압력으로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멩니 밸브를 반드시 닫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휘핑크림 제조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환각물질로서 흡입하는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흡입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에 실제 커피전문점 매장에 적용하였을 때, 휘핑크림 품질변화 등 불편함이 없나요? 고압가스용기 2.5L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 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는 차이점가 없습니다. 또한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 분리가 간단하여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반드시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나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가격 및 품질 등이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ㅎ녀황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아산화질소의 고압가스용기 제품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04-719-2517)로 연락주시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 043-750-1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화질소 제조기준 신설 관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4호 2019년 12월 19일) 개정사항 내용 아산화질소는 내용량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 고압용기는 액화가스로서 고압가스안전고나리법 적용을 받게 됨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제조기준 1)~4) (생략) <신설> 개정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제조기준 1)~4) 현행과 같음 아산화질소 제조기준 신설 관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4호 2019년 12월 19일) 시행시기:2021년 1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 용기 사용 개선 예 현재 카트리지를 휘핑기에 부착 사용 개선(예시) 고압용기를 휘핑기에 연결 충전 후 분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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