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이란?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첨가물 내용

1. 식품첨가물의 정의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2.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분류

식품첨가물의 용도별 분류표는 용 도, 설 명, 예 시로 구성된 표입니다.
용   도 설    명 예   시
(1) 감미료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아세설팜칼륨
(2) 고결방지제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 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
(3) 거품제거제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 규소수지
(4) 껌기초제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서 껌 제조의 기초 원료가 되는 식품첨가물 로진
(5) 밀가루개량제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염소
(6) 발색제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
(7) 보존료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 소브산, 안식향산
(8) 분사제 용기에서 식품을 방출시키는 가스 식품첨가물 이산화탄소
(9) 산도조절제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식품첨가물 구연산
(10) 산화방지제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이.디.티.에이.이나트륨
(11) 살균제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습윤제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 폴리덱스트로스
(13) 안정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결정셀룰로스
(14) 여과보조제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규조토
(15) 영양강화제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공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식품첨가물 비타민C
(16) 유화제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레시틴
(17) 이형제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하는 식품첨가물 유동파라핀
(18) 응고제 식품 성분을 결착 또는 응고시키거나, 과일 및 채소류의 조직을 단단하거나 바삭하게 유지시키는 식품첨가물 염화마그네슘
(19) 제조용제 식품의 제조·가공 시 촉매, 침전, 분해, 청징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제 식품첨가물 니켈
(20) 젤형성제 젤을 형성하여 식품에 물성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젤라틴
(21) 증점제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펙틴
(22) 착색료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 포도과피색소
(23) 청관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 때 형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식품첨가물 청관제
(24) 추출용제 유용한 성분 등을 추출하거나 용해시키는 식품첨가물 이소프로필알콜
(25) 충전제 산화나 부패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시 포장 용기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가스 식품첨가물 질소
(26) 팽창제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탄산수소나트륨
(27) 표백제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무수아황산
(28) 표면처리제 식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탤크
(29) 피막제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식품첨가물 밀납
(30) 향미증진제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L-글루탐산나트륨
(31) 향료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시키는 식품첨가물 바닐린
(32) 효소제 특정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 알파-아밀라아제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  제7조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저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적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처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품질을 확보하고,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록내용
 I. 총칙
   1. 총칙
   2. 용어의 정의
   3. 일반원칙

 II.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1. 제조기준
   2. 일반사용기준
   3. 보존및 유통기준
   4. 품목별 성분규격
      가. 식품첨가물(가나다 순)
      나. 혼합제제류
   5. 품목별 사용기준

 III.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이하 II.의 체게와 동일)

  [별표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과 개정신청에 관한 사항
  [별표 2] 지정취소 목록
  [별표 3] 삼염화에틸렌, 염화메틸렌,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의 성분규격
  [별표 4]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4.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개정신청

► 관련규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신설과 개정신청에 관한 사항
► 제출자료  
  < 신규지정 신청 >

1. 자료개요
2.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가.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필요시 제출)
  나.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필요시 제출)
3. 제조방법
4. 성분규격(안)에 관한 자료
  가. 명칭
  나. 구조식 또는 시성식
  다. 분자식 또는 분자량
  라. 정의
  마. 함량
  바. 성상
  사. 확인시험
  아. 순도시험
  자. 건조감량,강열감량 또는 수분
  차. 강열잔류물
  카. 정량법
  타. 식품첨가물의 안정성
  파. 식품중의 식품첨가물 분석법
  하. 성분규격(안)의 설정 근거
5.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6.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독성에 관한 자료
      1) 반복투여독성시험
      2) 생식•발생독성시험 (가공보조제, 효소제, 향료의 경우 필요시 제출)
      3) 유전독성시험
      4) 면역독성시험 (가공보조제, 효소제, 향료의 경우 필요시 제출)
      5) 만성•발암성시험 (가공보조제, 효소제, 향료의 경우 필요시 제출)
   나. 체내동태에 관한 자료
   다. 1일섭취량에 관한 자료
7. 사용기준(안)에 관한 자료
 
  < 사용기준 개정신청 >

1. 자료개요
2.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나.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5.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6. 안전성에 관한 자료
   나. 체내동태에 관한 자료
   다. 1일섭취량에 관한 자료
7. 사용기준(안)에 관한 자료
* 필요시 <설정신청> 제출자료 중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성분규격 개정신청 >

1. 자료개요
2. 기원 또는 발견의 경위 및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나.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4. 성분규격(안)에 관한 자료(아래 항목중 해당항목 자료 제출)
  가. 명칭
  나. 구조식 또는 시성식
  다. 분자식 또는 분자량
  라. 정의
  마. 함량
  바. 성상
  사. 확인시험
  아. 순도시험
  자. 건조감량,강열감량 또는 수분
  차. 강열잔류물
  카. 정량법
  타. 식품첨가물의 안정성
  파. 식품중의 식품첨가물 분석법
  하. 성분규격(안)의 설정 근거
* 필요시 <설정신청> 제출자료 중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는 식품첨가물 지정신청(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검토(안전성, 기술적 필요성, 정당성 등)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Information Needed)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정보는 1.식품 첨가물명 : 일반명, 화학명, INS 번호, CAS 번호 2. 지정의 필요성 : 식품의 제조가공, 품질향상, 풍미 및 외관 향상, 보존성, 영양강화 등 3. 화학적 구조 : 화학적 구조, 분자식, 분자량 등 4. 용도, 용법 및 용량 : 용도에 따른 효과,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등 사용기준 5. 제조방법 : 원료 및 제조공정 6. 기준규격, 시험법 : 성분규격(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 및 시험방법 7. 안전성자료(JECFA, EFSA등) : -일반독성시험 : 단회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서시험 –특수독성시험 : 발암시험, 유전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등 –국제기구의 평가결과(JECFA, EFSA 등) 8. 제외국 지정현황 : 제외국의 허가상황 및 사용현황 등이며 다음으로 제개정(안)마련 > 행정예고(WTO 통보, 각계 의견수렴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9식품첨가물분과) > 자체총리실 규제심사 > 신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1. 식품첨가물 지정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 자료검토안전성, 기술적 필요성, 정당성 등
    필요한 정보 (Information Needed)
    1. 식품첨가물명
      • 일반명, 화확명, INS 번호, CAS 번호
    2. 지정의 필요성
      • 식품의 제조가공, 품질향상, 풍미 및 외관향상, 보존성, 영양강화 등
    3. 화학적 구조
      • 화학적 구조, 분자식, 분자량 등
    4. 용도, 용법 및 용량
      • 용도에 따른 효과,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등 사용기준
    5. 제조방법
      • 원료 및 제조공정
    6. 기준규격, 시험법
      • 성분규격(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 등) 및 시험방법
    7. 안전성 자료(JECFA, EFSA 등)
      • 일반독성시험:단화투여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시험
      • 특수독성시험:발암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등
      • 국제기구의 평가결과(JECFA, EFSA 등)
    8. 제외국 지정현황
      • 제외국의 허가상황 및 사용현황 등
  3. 제·개정(안) 마련
  4. 행정예고WTO 통보, 각계 의견수렴
  5.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식품첨가물분과
  6. 자체·총리실 규제심사
  7. 신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