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정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식품,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다르다고요?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1차 기능),
둘째,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인 기능(2차 기능),
셋째,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3차 기능)입니다.
이 때 건강기능식품은 세 번째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일반식품의 영양표시) : 기능성 표시가 없음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 : 기능성 표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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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효능효과’와 다르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간단한 팁!

홍삼제품에 ‘기타가공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과 무엇이 다른가요?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음료 등의 ‘기타가공품’은 홍삼 등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도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같은 ‘홍삼’원료를 사용했는데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식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기호의 목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공품’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쁜 현대인들은 쉽게 식단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들을 ‘보충제’를 통하여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가공품’과 같은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으신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홍삼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습니다.

홍삼 및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할때 주의사항은?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며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며, 의약품처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를 보기 위함이 아니므로, 제품 구매 시 100% 기능 향상된다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 허위·과대 광고도 많잖아요. “이런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는 점을 알려주신다면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는 식으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유형의 과대광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