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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픽! ‘봄철 알레르기’

작성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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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PICK 봄철 알레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알레르기의 계절, 봄 식품 알레르기도 조심하세요! 식품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경우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른맥, 혈압저하, 의식저하,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구토, 복통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은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 지정 22종은 난류(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게,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우유, 땅콩, 호두, 잣, 대두, 복숭아, 토마토, 밀, 메밀, 이황산류(최종제품에 10mg/kg 함유된 경우)입니다.
추천 콘텐츠 1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체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 불량 문제와 식품 섭취 제한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체식품 알아보기
알레르기 유발식품 이렇게 대체해봐요! 우유는 두유로, 콩은 김 미역 멸치로, 밀은 쌀 감자로 달걀은 두부 콩나물로, 돼지고기는 소고기 흰살생선으로 생선은 두부 달걀 소고기 닭고기로 대체해봐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 2(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이렇게 확인하세요! 매장, 식당에서 주문 시 메뉴판, 메뉴북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확인합니다.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 주문 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을 확인합니다. 전화 주문 시 리플렛, 스티커를 통해 확인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서 해당내용은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첫 번째 대두를 원료로 키운 콩나물도 알레르기 표시대상인가요?입니다. 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질문 두 번째 포장육의 제품명이 삼겹살인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입니다. 하나의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나 포장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겹살’은 부위 명칭이므로 ‘돼지고기’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세 번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떡하나요?입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보관 등)으로 생산하여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ㅇㅇ혼입 가능성 있음”, “ㅇㅇ혼입 가능”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알레르기 현명하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핫픽은 시기별, 계절별 추천 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 또는 알림교육>이슈>핫픽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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