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바 로 알 기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영 · 유아를 위해 강화되는 식품첨가물 및 식품용 기구 · 용기 · 포장 기준 및 규격 알아보기
영 · 유아를 위한 식품첨가물 및 기구 ·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 궁금하다면?
영 · 유아의 정의는?
*현행[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기준
영아는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는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 · 유아식에 사용기준이 강화되는 식품첨가물
- 구아검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레시틴
- 로커스트콩검
- 바닐린
- 변성전분
- 아라비아검
- L-아스코브산칼슘
-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 에틸바닐린
- 젖산
- 카라기난
- d-토코페롤(혼합형)
- 펙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을 설정하여 기준을 강화
영 · 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1~10-6
조제유류: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영 · 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
영·유아용 이유식 : 영·유아의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일반식품으로의 적응을 도모할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죽, 미음 또는 퓨레, 페이스트상의 제품
영아용조제식 :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기타의 식품과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또는 조제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 · 가공한 것(조제유류 제외)
유단백 알레르기 영 · 유아용조제식품 :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니 알레르기질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영 · 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제조 · 가공된 것
성장기용 조제식 : 생후 6개월부터의 영 ·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이유식의 섭취 시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 · 가공한 것(조제유류 제외)
영 ·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정상적인 영 · 유아용(0~36개월)과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미숙아 또는 조산아 등을 위하여 영양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조제된 것
영 · 유아용 기구 · 용기 · 포장에 사용 금지되는 물질
비스페널A,합성수지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 에폭시수지(epoxy resin), 폴리아릴설폰(polyarylsulfone : PASF), 폴리아릴레이트(polyarylate, PAR)의 제조 시 원료가 되는 물질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딱딱한 폴리염화비닐수지(polyvinyl chloride resin, PVC)를 유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
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숟가락 등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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