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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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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2019년 식품 분야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수입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PLS 제도가 시행됩니다. (미등록 농약, 부적합 농산물 국내 유통 금지)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불시로 평가합니다. (마크 :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산란일 :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 (단,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 가능)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됩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방문 지도 및 식단·레시피를 제공합니다.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조치 시행!(10월)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이외에도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시행합니다.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 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