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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온라인 제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곤약젤리?

미세먼지 배출을 돕고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여러분, 온라인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하세요!

[소비의 중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장한 덕분에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부 업체들의 사실과 다른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도 했어요.

몇 가지 사례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언, 함께 살펴보아요!

[사례 1 : 일반식품]

‘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곤약젤리 함유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 곤약젤리 “골다공증에 효과” ◌◌ 곤약젤리 “기억력 개선” 등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예요.

[참고]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는 하루 2.7~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례 2 : 건강기능식품]

‘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 “습진, 비염에 효과” ◆◆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심혈관질환 예방” 등 이라고 광고를 해서 행정처분 된 사례가 있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 작용 등과 같은 유용한 효과를 주어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돼요.

이런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참고] 최근, “미세먼지 배출”, “호흡기 질환 치료” 등의 내용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제품은 없으니 주의하세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피해예방, 이렇게 하세요!]

정부의 단속에도 불법 제품이 제조 · 생산 ·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제품 구매 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1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그럴듯한 광고는 의심하기

특히 체험기의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은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2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 확인하기

3 제품의 정품 여부, 환불 절차 확인하기

4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구매하지 않기

5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 * 국번없이 1399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피해예방, 이렇게 하세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식품안전나라>식품전문정보>건강기능식품

www.foodsafetykorea.go.kr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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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린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