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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식약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경험이 많아지고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음식문화도 급격히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맛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식재료를 수입해 현지의 맛과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음식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려는 모든 해외 식료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 단계에서 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여 국내 유통이 허가된 수제품은 '한글표시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세요
 
한글표시가 없는 식품을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입신고 x , 한글표시 x => 조리 가공 저장 소분 진열 운반 => 판매시 처벌 및 행정처분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항
 
금지내용: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하는 행위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안전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모든 음식점의 본분이자 손님과의 첫번째 약속입니다
 
수입 식품 구매 시 한글표시를 꼭 확인합니다
 
한글표시 없는 수입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더 안전하고 더 맛있게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 신고 방법 ]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전화번호 139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