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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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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재질별 조리기구의 안전사용요령

- 도자기 편 -

친숙한 재료인 흙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전통적인 식기

‘도자기’의 안전 사용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자기란?

무기물질이 주성분인 ‘흙(점토)’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구워낸 것으로 내열 및 단열성이 뛰어나 찾잔, 접시 등 식품용 기구·용기로 사용되고 있어요.

도자기는 어떻게 제조하나요?

1. 반죽

점토에 물을 섞어 반죽하기

2. 모양 만들기

성형틀, 물레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 제작하기

3. 건조

실내 건조실에서 서서히 건조시키기

4. 무늬 만들기

음각, 압인 등의 기법을 이용해 무늬 새기기

5. 초벌구이

가마에 넣고 낮은 온도에서 ‘처음굽기’ 하기

6. 그림 그리기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기

7. 유약 입히기

유약을 골고루 입히기

8. 재벌구이

가마에 넣고 ‘본구이(1,300℃ 정도)’ 하기

식품용 도자기제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자기제 식기에서 식품으로 유해물질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납, 카드뮴, 비소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구분 카드뮴 비고
액체를 채웟을 때 깊이가 2.5cm이상인 경우 가열조리용 0.5mg/L 이하 0.05mg/L 이하 0.5mg/L 이하(옹기류에 한한다.)
가열조리용 이외 용량 1.1L 미만 2mg/L 이하 0.5mg/L 이하
용량 1.1L 이상 3L 미만 1mg/L 이하 0.25mg/L 이하
용량 3L 이상 0.5mg/L 이하 0.25mg/L 이하
액체를 채울수 없거나 액체를 채웠을때 깊이가 2.5cm 미만인 경우 8㎕/cm2 이하 0.7㎕/cm2 이하 -

도자기제 장식용 그릇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적용대상인가요?

식품과 직접 닿는 식기용 그릇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이 적용되지만, 일반 식기와 모양은 같으나 실제 식기로 사용하지 않고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릇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식기용 도자기 구입 시, '식품용'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식기용)(장식용)

도자기제 식기 사용 시 고려할 사항은?

도자기는 표면에 갈라짐이나 구멍(핀홀), 이물질이 없으며 비뚤어지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재질 특성상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쉬우므로 충격에 주의하세요!

음식물을 오래 담아두면 냄새가 밸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즉시 닦아서 보관하세요!

테두리 등이 금 등으로 장식된 경우, 장식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씻을 때 부드러운 수세미를 이용하세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에는 ‘전자레인지 용‘으로 표시된 기구나 용기를 사용하세요!

도자기제 조리기구 사용요령, 바로 알고,안전하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