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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우수수입업소 꼼꼼히 알아보기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 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 을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 해외제조업소 위생상태 사전점검 →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우수수입업소 등록 완료!  우수수입업소 혜택은?  1.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시·홍보  3.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4.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은?  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제 7조)  *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2.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제 9조)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14조)  우수수입업소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은?  면류, 과·채가공품, 김치·절임식품, 빵류, 즉석조리식품, 수산물가공품,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는?  1. 수입자: 해외제조업소 방문 (위생점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2. 식약처: 접수 → 서류검토(현지실사과)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3. (적합시) 수입자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발급하고, 수입자는 매년 자체 위생점검 후 식약처에 결과보고  4. (부적합시) 미등록  *첨부서류  1. 대상별 구비서류  - 식품·식품첨가물: 원료명, 제조·가공 방법  - 기구 및 용기·포장: 재질·용도·바탕색  -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방법, 원료명·배합비율  2.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 인·허가 증명서류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우수수입업소 등록 희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19-6223)오픈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우수수입업소 꼼꼼히 알아보기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 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 을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 해외제조업소 위생상태 사전점검 →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우수수입업소 등록 완료!

우수수입업소 혜택은?

1.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2.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시·홍보

3.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4.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은?

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제 7조)

*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2.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제 9조)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14조)

우수수입업소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은?

면류, 과·채가공품, 김치·절임식품, 빵류, 즉석조리식품, 수산물가공품,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는?

1. 수입자: 해외제조업소 방문 (위생점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2. 식약처: 접수 → 서류검토(현지실사과)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3. (적합시) 수입자에게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발급하고, 수입자는 매년 자체 위생점검 후 식약처에 결과보고

4. (부적합시) 미등록

*첨부서류

1. 대상별 구비서류

- 식품·식품첨가물: 원료명, 제조·가공 방법

- 기구 및 용기·포장: 재질·용도·바탕색

-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방법, 원료명·배합비율

2.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 인·허가 증명서류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우수수입업소 등록 희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19-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