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65412005003 |
3. 이 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영업자(100만원) |
4 |
법 제36조 관련 |
품목제조보고 |
20130323 |
99991231 |
00965412005002 |
2.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시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100만원) |
4 |
법 제36조 관련 |
보존및유통기준위반 |
20130323 |
99991231 |
01124902000026 |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3 |
법 제18조제1항제5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80718 |
99991231 |
00965412005004 |
4.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전자재조합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100만원) |
4 |
법 제36조 관련 |
품목제조보고 |
20130323 |
99991231 |
00965412005006 |
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제조한
영업자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한 영업자 (100만원) |
4 |
법 제36조 관련 |
품목제조보고 |
20130323 |
99991231 |
00965412005008 |
8.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등 해당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50만원) |
4 |
법 제36조 관련 |
보존및유통기준위반 |
20130323 |
99991231 |
00763427000015 |
가. 별표 24 제3호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4 |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 |
보존및유통기준위반 |
20170104 |
99991231 |
00413803000000 |
약사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39조제2항 관련) |
2 |
제39조제2항 |
무허가ㆍ미신고 |
20140101 |
99991231 |
01124902000024 |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3 |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80718 |
99991231 |
0020580300000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2 |
제16조 |
무허가ㆍ미신고 |
20151223 |
99991231 |
01124902000027 |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3 |
법 제18조제2항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80718 |
99991231 |
0105990000000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5항에 따른 처분 |
2 |
|
표시기준위반 |
20160204 |
99991231 |
01087501000012 |
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
3 |
법 제34조 제1항제12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50628 |
99991231 |
01087501000010 |
차.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법 제34조 제1항제10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50628 |
99991231 |
01087501000011 |
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3 |
법 제34조 제1항제11호 |
표시기준위반 |
20150628 |
99991231 |
01087501000013 |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3 |
법 제34조 제1항제13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50628 |
99991231 |
00409702000056 |
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 |
법 제101조제3항제5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71212 |
99991231 |
00205803000059 |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2 |
무허가ㆍ미신고 |
20180731 |
99991231 |
00205803000060 |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
법 제60조제2항제1호 |
무허가ㆍ미신고 |
20180731 |
99991231 |
00205803000061 |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3 |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3 |
무허가ㆍ미신고 |
20180731 |
99991231 |
00205803000062 |
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 |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4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80731 |
99991231 |
01248602000002 |
나.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3 |
법 제46조제2항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60204 |
99991231 |
01248602000003 |
다.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3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위생교육 |
20160204 |
99991231 |
01248602000004 |
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
법 제46조제1항제3호 |
시설위반 |
20160204 |
99991231 |
00763427000016 |
나.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 |
보존및유통기준위반 |
20170104 |
99991231 |
00409702000034 |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
3 |
법 제101조제3항제3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40128 |
99991231 |
00409702000035 |
1)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4 |
법 제101조제3항제3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40128 |
99991231 |
00409702000036 |
2)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
4 |
법 제101조제3항제3호 |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
20140128 |
99991231 |
00409702000037 |
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3 |
법 제101조제2항제6호 |
허위과대광고 |
20140128 |
99991231 |
00409702000040 |
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 |
법 제101조제2항제8호 |
시설위반 |
20140128 |
999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