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산실적보고] '25년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안내
2025년 생산실적 보고기간은 2026년 1월 2일 ~ 2월 28일 (2개월간) 입니다.
보고 대상 업체는 기한 내 보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대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 (필수)식품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식품첨가물제조업
· (권고)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옹기류제조업
축산물
· (필수) 식육포장처리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건강기능식품
· (필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위생용품
· (필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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