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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위생용품수입업 영업 신고 신청

위생용품수입업 영업 신고 신청
민원사무안내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28,000 원
민원유형 신고
접수처리
구비서류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

관련법·제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
담당부서 경인청 수입관리과 ,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부산청 수입관리과 , 서울청 수입관리과
개인정보제공동의 동의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하신 후 작성하시고 신청 시 첨부서류란의 기타 항목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역
서울청
 : 
서울시
,
강원도
,
경기 북부
(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경인청
 : 
인천시
,
경기 남부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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