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수입업 영업 신고 신청
위생용품수입업 영업 신고 신청
민원사무안내 |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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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민원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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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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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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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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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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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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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인청 수입관리과 , 광주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부산청 수입관리과 , 서울청 수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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