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