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익보고보호법에 따라 보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01. 소비자 보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만을 보고 받습니다. 부정·불량보고는 1399(무료),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중재 요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보고
02. 영업자 보고하기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영업자보고
03. 전문가 보고하기
진찰·건강삼담 등을 통하여 환자의 이상사례를 인지한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가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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