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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신고(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01. 소비자 신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를 소비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 피해구제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신고

02. 영업자 보고하기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들이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영업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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