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1부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다만, 기구.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원본(영문)1부
수출필증(수출면장)
'상대국과 협의된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관할 지방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대구청, 대전청은 식품관리총괄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