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제제 |
살균소독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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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 또는 세균표면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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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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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에탄올제제 |
확인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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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을 에탄올로서 약 0.6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한 다음 아세톤을 가하여 25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검체가 완전히 분산되도록 잘 흔들어 주고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사용한다. 따로, 에탄올표준품 0.6g에 아세톤을 가하여 25mL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에 대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주피크와 표준용액의 피크 유지시간은 일치한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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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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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에탄올제제 |
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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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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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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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
살균소독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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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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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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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
확인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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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 품목 1g을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브로모페놀블루․수산화나트륨시액 2~3방울, 0.1N 수산화나트륨 용액 5mL 및 클로로포름 5mL를 혼합한 액에 시험용액 5mL를 가할 때, 액의 클로로포름 층은 청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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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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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
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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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특이한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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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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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
살균소독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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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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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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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
확인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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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 품목 1g을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브로모페놀블루․수산화나트륨시액 2~3방울, 0.1N 수산화나트륨 용액 5mL 및 클로로포름 5mL를 혼합한 액에 시험용액 5mL를 가할 때, 액의 클로로포름 층은 청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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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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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
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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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특이한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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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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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
살균소독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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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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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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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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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납 : 이 품목 2.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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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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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ppm |
최초등록 |
2017-12-27 |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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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하 |
철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에 염산(1→2) 2mL를 가하여 녹이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시킨 다음 염산 1mL에 녹인 후 물을 넣어 50mL로 한다. 이 용액 10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40mL로 하고, 이에 과황산암모늄 40㎎과 치오시안산암모늄시액 10mL를 넣을 때, 생성되는 적색 또는 홍색은 시험용액 대신 철표준용액 3mL를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색 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15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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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ppm |
최초등록 |
2017-12-27 |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
확인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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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1) 이 품목에 묽은염산을 가하면 염소의 냄새를 가진 가스가 발생한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1)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1)의 가스는 물에 적신 요오드칼륨전분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킨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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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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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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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
성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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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과립상 분말 또는 정제로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
|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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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
살균소독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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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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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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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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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
확인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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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1) 이 품목 1mL당 유효염소 50~100㎍을 함유하도록 물을 가하여 희석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은 나트륨표준원액 0.5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나트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나트륨의 피크가 확인되어야 한다.(2) (1)의 시험용액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00) 1mL 및 요오드화칼륨시액 0.2mL를 가할 때, 액은 황색으로 되고, 다시 전분시액 0.5mL를 가할 때, 액은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3) (1)의 시험용액 5mL에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1mL를 가하고, 이 액에 황산(1→20) 1mL를 가할 때, 액의 적자색은 퇴색하지 않는다. (4) (1)의 시험용액 90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5) 100mL를 가한 액은 파장 290~294㎚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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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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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
성상 |
|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녹황색 액체 또는 분말로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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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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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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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강산성 |
증발잔류물 |
|
|
0.25이하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0.25 |
|
N |
% |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강산성 |
살균소독력시험 |
|
|
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
|
N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강산성 |
총용출량 |
|
|
0.25이하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0.25 |
|
N |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강산성 |
액성 |
|
|
2.7이하 |
이 품목의 pH는 강산성차아염소산수는 2.7 이하, 약산성차아염소산수 2.7~5.0 및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5.0~6.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2.7 |
|
N |
pH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강산성 |
확인시험 |
|
|
적합 |
(1) 이 품목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00) 1mL 및 요오드화칼륨시액 0.2mL를 가할 때, 액은 황색으로 되고, 다시 전분시액 0.5mL를 가할 때,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L에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1mL를 가하고, 이액에 황산(1→20) 1mL를 가할 때, 액의 적자색은 퇴색하지 않는다.
(3) 이 품목 90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5) 100mL를 가한 액은 파장 290~294㎚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
|
|
N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강산성 |
성상 |
|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의 액체로, 무취 또는 옅은 염소의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
|
|
N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약산성 |
증발잔류물 |
|
|
0.25이하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0.25 |
|
N |
% |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약산성 |
살균소독력시험 |
|
|
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
|
N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약산성 |
총용출량 |
|
|
0.25이하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0.25 |
|
N |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약산성 |
액성 |
|
|
2.7~5.0 |
이 품목의 pH는 강산성차아염소산수는 2.7 이하, 약산성차아염소산수 2.7~5.0 및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5.0~6.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5.0 |
2.7 |
N |
pH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약산성 |
확인시험 |
|
|
적합 |
(1) 이 품목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00) 1mL 및 요오드화칼륨시액 0.2mL를 가할 때, 액은 황색으로 되고, 다시 전분시액 0.5mL를 가할 때,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L에 과망간산칼륨용액(1→300) 0.1mL를 가하고, 이액에 황산(1→20) 1mL를 가할 때, 액의 적자색은 퇴색하지 않는다.
(3) 이 품목 90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5) 100mL를 가한 액은 파장 290~294㎚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
|
|
N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약산성 |
성상 |
|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의 액체로, 무취 또는 옅은 염소의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
|
|
N |
|
최초등록 |
2017-12-27 |
차아염소산수미산성 |
증발잔류물 |
|
|
0.25이하 |
이 품목 20.0g을 취하여 수분을 증발한 후 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
0.25 |
|
N |
% |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