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

식약처, 유통기한 대체-용기 재활용 확대-탄소중립 동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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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31

식품계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동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 개선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이다.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반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 6%는 음식쓰레기가 원인(’18년, Science)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등 총 9종이며 추가로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정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 화장품 용기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최종원료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최소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어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처방안

 
"유통기간 위반의 심각성"
 
 
부정.불량식품 중 하나인 유통기간 위반 식품 근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4대 사회악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식품들에 대한 저항력도 성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식품들을 알고도 대부분 시민들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아닐한 생각과 신고방법등을 알지 못해 
알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불량 식품 척결은 법과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값싼 물건들만 찾지말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식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신고 요령을 숙지하여
신고하는 습관과 함께 소바자의 단결과 실천의지로써 용감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근절 될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간 위반 신고요령"
 
 
유통기간 위반식품을 신고하고 싶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확인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은?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할 때 한글 표시사항이 없거나,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린 경우 등은 유통기한 변조 및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보다 중요한 것"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품의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아닌 보관 방법에 있다. 식품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와 습도로,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상하기 쉽다.
지금까지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는 다양한 버전의 주요 식품별 소비기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최적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개봉한 식품은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