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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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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 Arrangement>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 신속한 정보·경험 공유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부족 등 이슈 대응
- 식의약 분야 상호 협력 강화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공급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영상)했다고 밝혔다.
* 체결권자: (식약처) 우영택 기획조정관, 캐나다 Linsey Hollett 규제운영집행국 차관보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 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MDSAP)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이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로, MDSAP 인증 획득 시 5개국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 가능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의약 제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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