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원 및 개인회원 안내
기업회원이란 인허가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대표자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하시는 경우로 회원 아이디는 업체 인허가 번호(11자리)를 사용합니다.
개인회원의 경우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및 핸드폰이 기업회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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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업체인허가번호(11자리 숫자)
- 이용 가능한 전자민원
- 통합민원상담 서비스
-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 (품목제조(신)보고ㆍ품목제조변경(신)보고, 생산질적보고,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
- 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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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사용자 신청 아이디
- 이용 가능한 전자민원
-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수출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 영문 증명, 수입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