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정보 - 게시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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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평가에 의한 농약잔류기준 설정!!!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3.15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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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델타메쓰린 등 50종 농약에 대한 89건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12월 1일자로 신설 및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약잔류허용기준 : 해당 농작물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올바른 사용방법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한 농약이 잔류되는 양이 식품을 통하여 섭취되었을 때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법적인 양.

□ 농산물 중 델타메쓰린(Deltamethrin) 등 41종 농약에 대한 각 농산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부프로페진 등 9종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개정하였다.
○ 이번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거친 결과, 이론적인 농약섭취량(TMDI)이 1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 1일섭취허용량 : 동물실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1일 섭취될 수 있는 농약의 매우 안전한 수준의 양

※ 이론적인 농약섭취량 : 해당 농약을 적정기준으로 사용할 때 모든 농산물에 해당 농약이 잔류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잔류농약의 양으로 실제 재배시 살포되어 농약이 잔류되는 양이 아닌 이론적으로 잔류되는 양임(그 간 조사결과 실제 모니터링된 잔류량은 이론적인 농약섭취량의 1/100 ∼ 1/1000 수준으로 조사).

□ 식약청은 이번에 설정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수입, 유통,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하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활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