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정보 - 게시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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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진실과 오해!!!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3.15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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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국가에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작물에 안전성 검토 후 농약사용을 허가하게 되고, 이 농산물에 농약의 올바른 사용 및 목적에 의하여 잔류된 농약에 대하여 농산물별로 설정하여 주고 있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안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농산물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재배시 농산물에 해당 사용허가 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였으므로 안전관리시에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 국내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의 90% 이상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이었다.
- 이러한 농산물에 대하여 불검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부적합 판정이 되므로, 실제 농산물에 잔류되는 농약의 잔류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위해성과는 무관하다. 예를들면, 시메코나졸이라는 농약은 사과 재배에 사용이 가능하여 0.3ppm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농약을 깻잎 재배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05ppm의 염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 또한 재배 농민들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시메코나줄 농약에 대하여 사과는 0.3ppm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섭취량이 매우 적은 깻잎은 0.05ppm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이것은 사과에는 이 농약을 병?해충 방데에 사용이 가능하나, 깻잎에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이러한 점에서 환경 등에서 유래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식품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 식약청에서는 향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인터넷, 언론,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