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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인삼에 대하여 지난 11월 살균제 농약 1성분에 대하여 최초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농약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설정한데 이어 추가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성분에 대한 설정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Codex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 이번에 인삼 농약 기준 설정 자료로 제출된 ‘아족시스트로빈’은 인삼재배 시 살균제로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수삼에 0.5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 ‘11년 9월 국제 잔류농약전문가 그룹의 심의, ’12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에 대해서도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확대 설정하여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난 11월
기준이 설정된 ‘디페노코나졸’ 농약은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인삼에 대한 국제농약기준이 최초로 설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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