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정보 - 게시물조회
  • Email: aragaya06@korea.kr
  • 농약시험법문의: (043)719-4206 / 농약기준문의: (043)719-3865

식약청! 인삼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구성!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3.15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1699
동영상파일 링크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농약 기준의 Codex 및 미국 등에 국제화를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Codex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인삼에 대하여 65종에 대한 농약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관련업체 및 협회 등에서는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재배 및 가공된 제품을 농약 기준이 거의 없거나 우리나라 기준과 상이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에서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 『인삼 안전성 분과』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 및 분석, 연구수행, 인삼 및 농약 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 비용 부담,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산업계(한국인삼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 학계(허장현 교수(강원대학교), 경기성 교수(충북대학교), 유용만 교수(충남대학교), 유연현 박사(고려인삼학회)), 연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공서(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구성
□ 식약청은 향후에도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식품에 대하여서도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여 국내 식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