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조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업소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빈칸)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모름, 미기재, 0, 점(.), 쉼표(,),O, 말줄임(...), 물음표(?) 등으로 기재 금지

  • 동 신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직접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이트로서
  • 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하며,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 신고 시 처리(이첩 등)가 불가하여 종결처리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타 민원 신고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물 발견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제품(포장지 포함)뿐만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계셔야만 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은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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