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