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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기준 재평가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0.09.14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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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과학적 자료 없이 도입된 제외국의 농약기준을 전면 재평가하여 “선진국형 농약잔류허용기준” 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국내의 과학적인 농약잔류허용기준 기반이 조성되기 전 국제 기구 및 선진국에서 도입한 농약기준을 전면 재평가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성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에 미허용된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하여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현행 식품공전 중 418종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중 202종은 재평가가 시급히 필요하며 ‘09년부터 재평가를 착수하여 ’1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현재 15종 농약성분은 작년에 재평가를 착수하여 지난 4월 30일에 개정고시 되었으며, 44종은 ‘09년 12월 30일 행정예고 되어 곧 개정고시 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청은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선진국형 농약기준 체계인 “한국형 포지티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09년 두차례 “농산물 중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농약”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