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지식

소비자를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아보아요!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7,904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이제부터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을 꼭 확인하여 구매해주세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문의 전화(소비기한 문의: 043-719-2189)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알아보아요!
소비기한이란?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vs소비기한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유통기한(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 제품의 제조일로 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소비기한(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vs소비기한소비기한은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 유통기한은 60-70%로 설정한 것입니다.* 예시 : 생면의 품질 유지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안전한계
소비기한 표시제 제도 시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1)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2)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배에 짐을 실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3)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자 표시제의 효과1) 소비자 혼란 방지 : 판매 가능 기한이 아닌 섭취 가능 기한 표시로 소비자의 혼란방지2) 국제 기준으로 경쟁력 강화 : 국가 간 동일한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3) 환경, 경제적 편익 증가 : 유통기한이 지낚다는 이유로 버려지던 식품폐기물의 감소로 불필요한 지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주의사항1) 식품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 -냉장기준(0~10도) -냉동기준(영하 18도이하) -실온기준(1~35도)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금지3)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이제부터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을 꼭 확인해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안전한 급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해요!" 건강한 급식, 밝은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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