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정보

 

안전성평가 관리 내용 시작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안전성 평가는 제안된 방법대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특정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 취약집단(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 의약품ㆍ식품 등과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를 통해서 ▲제조방법에 따른 안전성 여부, ▲섭취량의 변화 여부에 따른 안전성 여부, ▲생물학적 유용성ㆍ영향평가 등 생체 내에서의 원료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 여부,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보고된 근거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제안된 섭취량 내에서의 원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며, 기존에 보고된 자료로 안전성의 입증이 어렵다면 신청한 원료를 가지고 독성시험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ㆍ규격 검사와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유통 중인 제품의 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합니다. 기준ㆍ규격 검사는 기능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양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납,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잔류농약, 대장균 등의 위생규격이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불법 의약품성분을 혼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시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 기능성 표방 유사 건강식품의 관리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불법 의약품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다이어트제품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리되고 있는 불법혼입성분: · 발기부전개선 성분(유사물질 포함)[바데나필, 타다나필, 유데나필, 실데나필, 아카린, 미로데나필, 호모실테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마노타다나필, 슈도바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디메질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카보데나필, 피페리디노홍데나필, 치오실데나필, 아세탈바데나필,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데메틸홍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항비만성분[펜플루라민, N-니트로펜플루라민, 에페드린, 시부트라민, 갑상선호르몬, 데스메틸시부트라민], · 당뇨조절 성분[글리벤클라마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글리피자이드], · 기타성분[플루옥세틴, 카스카라사그다,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요힘빈]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료표준화, 안정성 및 기능성을 모두 고려합니다.이중에서도 안정성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되고 있는 불법혼입성분

발기부전개선 성분(유사물질 포함)

바데나필, 타다나필, 유데나필, 실데나필, 아카린, 미로데나필, 호모실테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마노타다나필, 슈도바데나필, 하이드록시홍데나필, 디메질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카보데나필, 피페리디노홍데나필, 치오실데나필, 아세탈바데나필, 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데메틸홍데나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항비만성분

펜플루라민, N-니트로펜플루라민, 에페드린, 시부트라민, 갑상선호르몬,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당뇨조절 성분

글리벤클라마이드, 글리클라자이드, 글리피자이드

기타성분

플루옥세틴, 카스카라사그다,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요힘빈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료표준화, 안정성 및 기능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중에서도 "안정성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한 섭취방법 내용 시작

섭취량을 지키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듯이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더 많이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섭취량보다 많이 먹지 마세요

여러 가지를 같이 섭취하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우리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섞어서 섭취 금지!

섭취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드세요

원료의 특성상 취약계층(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 수준은 아니지만, 섭취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제조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섭취시 주의사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확인을 확인하세요.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합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사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특정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와 상담
이상관리 및 신고 내용 시작

이상사례 관리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는 신고자가 보고한 주관적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사례에 대한 관리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상사례 수집단계

식약처는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2) 이상사례 원인분석 단계

그다음 수집된 이상사례 정보를 전산화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통계적방법 또는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이상사례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3) 결과 전파단계

이상사례 원인분석 결과를 일반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사례 수집단계

식약처는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 진찰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에 따른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직접 식약처에 그 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고 환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사례 원인분석단계

이상사례는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 경미한 사례와 심각한 사례로 구분됩니다.
심각한 사례는 WHO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르는데
① 사망사례
②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③ 입원을 요하는 사례
④ 장애나 기능상실
⑤ 선천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시그널을 찾아내고 알고리즘 분석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와 발생한 이상사례간의 인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때에 각종제품정보, 즉 제품판매량 대비 이상사례 발생분율 특정제품의 이상사례 신고편중여부, 사용자의 제품 섭취량 및 오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상사례의 원인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자 상담을 통한 개인병력, 병용약물, 의료기관치료여부 등 신고자의 개인 건강정보 및 섭취한 제품정보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임상전문의들의 소견을 얻어 이상사례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사례 원인분석 결과의 전파단계

이상사례의 원인분석 결과를 일반대중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안전정보지 발간을 통해 그 결과를 알립니다.

* 이상사례 분석결과

식약처는 2006년부터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들을 수집하여 통계학적 접근 또는 의료기록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통하여 이상사례 원인분석에 필요한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즉, WHO의 기준에 따라 이상사례 증상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통계분석 필요 사례와 신속대응 필요 사례를 구분하고 통계분석 필요 사례에 대해서는 통계학적 분석을, 신속대응 필요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기록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통하여 분석합니다.
통계분석 필요 사례의 분석결과
148건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신속대응 필요 사례의 분석결과
신속대응이 필요한 사례 7건에 대해서 개별 사례별로 의료기록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실시하고, 의사 등 전문가들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보유질환의 악화, 병용 약물의 영향 또는 신고자의 자진 신고취하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사례가 생기면?

1) 이상사례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발진, 탈모
구토, 매스꺼움, 복통, 설사, 소화불량, 변비, 위염, 위통
두통, 어지러움
부종, 황달
발한, 고열
호흡이상
생리이상, 안구통증, 체중감소.

* 이상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

 

2) 이상사례가 의심된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1) 평소 앓던 질환은 없었나요?

평소 앓던 질환 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 중 앓았던 질환이 악화되어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일 수도 있습니다. 보유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 1일 적정 섭취량을 섭취하셨나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사례를 호소하는 사례 대부분은 과다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상사례를 의심하기 전 스스로 권장 복용량을 섭취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다른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지는 않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섭취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과 병용하여 섭취할 경우에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이상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 부작용이 의심되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를 클릭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핫라인(1577-2488)로 신고하시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요청하실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이외 사항은 다음 번호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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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부정ㆍ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허위ㆍ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4)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제품정보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이상사례정보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등)
기타 정보 (구입방법, 소비기한 등)

구매전확인사항 내용 시작

첫째,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요?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 · 기능 정보』를 잘 확인하면 내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확인하기, 기능성내용 :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둘째,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품 앞면에 먼저『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로 된 마크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지 않은 정식 수입제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없는 유사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셋째, 믿을 수 있는 표시, 광고인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도안을 확인하세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식품학, 영양학, 의학, 법학, 광고학 등 학계 전문가, 식품전문기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건강기능식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들은 표시·광고 내용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평가합니다. .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사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 결과 심의를 통과한 제품들은 방송 중 자막 또는 멘트 등의 방법으로 「이 광고는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하던가, 심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사전심의필 표시광고심의필 마크

넷째, 안전한 섭취방법은 무엇인가?

1.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같이 섭취해도 되나?

-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우리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섭취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 원료의 특성상 취약계층(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부작용 수준은 아니지만, 섭취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제조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섭취시 주의사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확인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소비기한은 적절한가?

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소비기한은 언제까지?)
구매시주의사항 내용 시작

첫째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와 함께 섭취하였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문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인에게 허위광고...

둘째,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무분별하게 알려주지 마세요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무분별하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무료로 상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구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품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반품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 지 판매자에게 물어 알아둡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판매자의 모든 정보, 구매하는 상품정보가 모두 기록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둡니다.

넷째, 확실한 구입의사가 없으면 제품을 뜯거나 먹지 마세요

방문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복용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뜯지 않아야 합니다.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습니다.

다섯째,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주의하세요.
외국 여행시 강장제,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에 주의하세요.

허위광고...

* 외국에서 건강피해가 보고된 부작용 사례

다이어트용 식품

(예시) 변비 없애고 피부재생, 심혈관질환 해결책

- 제품명 : Slim 3in1, Super Fat Loss, Natural Slimming
- 부작용 : 정신이상, 경련 등 발생

헬스보충제 식품

합성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제품

- 제품명 : 6-OXO, 1-AD
- 부작용 : 죄 혈전형성 등으로 발작, 장애 유발

강장제(성기능 개선, 강화)

당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

- 제품명 : Power 1 Walnut, Counterfeit Cialis
- 부작용 : 저혈당증, 혼수, 영구적 신경손상 등 발생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

- 제품명 : Blue Steel, Natural Up, Actra-Sx, Nasutra, Neophase, Zimaxx
- 부작용 : 당요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장질환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질산염)과 반응하여 혈압강하 등 위험발생

*사례예시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무조건 환불 100%”]

질문

행사장에서 만병통치약이라며 이것을 먹으면 혈압도 정상이 되고, 소화도 잘되고 당뇨도 없어진다고 설명을 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100% 반품가능’이라고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구입했습니다. 한달이 되어도 효과는 없고 당뇨수치가 올라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건강기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면 위법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청약철회 기간(구입후 14일)이 지났고, 상품을 섭취한 상태라면 효과가 없을 시 반품해 주겠다는 업체의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반품이 어려우므로 구입당시 추후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광고부분에 대한 근거를 기록,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방법에 대한 피해사례,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 경제적 약자를 현혹시켜 판매”]

질문

언젠가 집으로 광고지 한 장이 왔습니다. 효도관광을 시켜 준다는 것인데, 만원만 내면 관광도 시켜주고 식사도 준다고 해서 노인정 할머니들 단체로 따라갔습니다. 공짜구경도 시켜주면서 할머니들 오래오래 사시라며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어서, 저는 몸에 좋다고 하여 곧이곧대로 믿고 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반대를 하여 업체에 도로 가져다주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방문해야 할까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반품처리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표시사항 확인하기

1. 건강기능식품 표시, 아는 만큼 보여요!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뒷면을 보면 ‘영양`기능정보’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섭취량, 섭취방법, 기능성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알고 섭취하도록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능성 표시」를 확인하세요!
「기능성 표시」를 잘 확인하면 내 몸에 알맞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개선’의 기능성 표시가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섭취 해야 할까요?”

“1회 분량,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1회에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1회 분량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을 확인하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회 분량이 1캅셀이고, 1일 2회 섭취하라고 쓰여 있으니 하루에 2캅셀을 먹는 셈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섭취시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셋째, “하루 섭취해야 할 필요량에 비해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 영양소 기준치”를 확인하세요!
‘영양소 기준치’란 일반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영양소 기준치’란 각 영양소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 수준의 몇 %인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제품에는 비타민 E가 기준치의 20%가 들어있습니다. 1일 2캅셀을 먹으면 1일 비타민 E 기준치의 40%를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넷째, “어떤 성분이 기능성을 나타낼까요?”

“기능성분”를 확인하세요!
제품의 ‘기능성분’이 ‘기능성’을 나타냅니다. ‘달맞이꽃종자유’에 함유되어 있는 ‘감마리놀펜산’이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개선’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을 넣었기에 이런 기능성이 나타날까요?”

“원료명 및 함량”과 “기능성 원료”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가 들어 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표시 됩니다. 이 제품에는 달맞이꽃종자유, 우곱칼슘, D-알파 토코페톨이 들어있고, 달맞이꽃종자유’가 기능성원료가 됩니다.

2. 비타민 보충제 표시 이해하기

“비타민(vitamin)”이라는 단어는 ‘생명에 없어서는 안되는(vital)’ + ‘아민계통 질소화합물(amine)’의 조합어인 “vitamine”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은 아주 적지만, 그 양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의 유지, 성장 및 신체유지에 문제를 일으키는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어떤 비타민을 보충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는 각각 다릅니다. 개인의 체질, 영양·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우유를 마시지 않거나 몸이 불편하여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 칼슘과 비타민D 부족
- 고기가 싫어서 매일 채소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 → 칼슘, 철분, 아연, 비타민B₁, 비타민B₂부족
- 지방함량이 적은 식사나 식물성 유지 또는 견과류를 거의 드시지 않는 경우 → 비타민E 부족
- 담배를 피우고, 과일이나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는 경우 → 비타민C 부족
- 위궤양, 위산과다로 약을 복용하거나, 아스피린을 빈번하게 복용하는 경우 → 철분 부족
- 연령증가에 따른 위산분비 감소의 경우 → 비타민B₂부족

그럼 얼마나 보충해야 할까요?

제품포장의 표시부분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1회 분량당(예:1캅셀) 비타민 C의 영양소기준치가 20%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 제품 1캅셀 섭취를 통해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필요량의 20% 정도를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제품을 1캅셀씩 3회 먹도록 되어 있다면 하루 비타민 C 필요량의 60%를 섭취하는 것이겠죠!
질병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약품은 영양보충제의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응고를 예방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데 비타민K나 비타민E 보충제를 섭취하시면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

‘천연비타민’이 더 좋다구요?

 

답변

‘천연 비타민’으로 다른 제품보다 흡수율이 더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는 근거없는 이야기이므로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영양소만 포함된 보충제 보다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좋다?

 

답변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라는 한자성어처럼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소량으로 체내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영양소지만, 그 기능을 하고도 남을 만큼 섭취하게 되면 남은 것 들이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위험성이 적으나 비타민A, D, B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배출되는 양이 작아 과잉 섭취에 의한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구매후 반품요령 내용 시작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상점을 방문하여 구입하였다면 구입 후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었다가 반품하시면 됩니다.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길거리, 전화, 행사장, 집 등의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 청약철회요청서를 우체국에서 서면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해약이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노상에서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회사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회사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광고내용이나 제품상품설명서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면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라도 발견하였다면 발견한 지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을 완납하였거나 물품을 반품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여 차후 문제발생에 대비합니다.

14 13 12 11 반품 3개월!! 제품설명서

청약철회 요청서 양식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거나 다음의 양식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청약철회 요청서>

받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판매업자 이름
보내는 사람 : ○○시 ○○구 ○○동 ○○번지 소비자 이름
상품명 : ○○○○○○
계약일 : ○○○○년 ○○월 ○○일
청약철회 사유 :

귀사의 방문판매사원 ○○○의 권유로 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으나 충동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비자 이름(인)

청약철회 요청 가능 날짜 확인하기

방문판매원으로부터 2010년 3월 1일 계약서를 받고 물건은 3월 5일에 받았다면?

- 물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 3월 5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 첫 날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3월 5일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그러면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14일 되는 날은 3월 19일이 되겠지요? 3월 19일이라는 우체국소인이 찍히기만 하면됩니다.
- 앗! 그런데 3월 19일이 일요일이라서 우체국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 영업일(월요일)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

청약철회 요청 가능 날짜 확인하기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했다면?
→ 방문판매가 적용되어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원에게 할부로 구입했다면?
→ 방문판매가 적용되어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면?
→ 방문판매 경우의 절반인 7일입니다.
상점, 홈쇼핑, 인터넷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 방문판매 경우의 절반인 7일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