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식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공시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8,246
식품기준과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0조(공시)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거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 재평가 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규격과 인정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변경 이후에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결과 반영 및 유예기간은 추후 행정예고(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시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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