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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순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작성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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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순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금속성 이물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11월 25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검사명령 :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 운영)

 ○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입니다.

     * 보리순(새싹) 분말 수입량 : (‘17) 5톤 → (‘18) 25톤 → (‘19.10) 390톤

 ○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모든 수입국 ▲(대상품목) 보리순(새싹) 분말 50%이상 함유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 입니다.

  - 특히, 지난 9월에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미 통관되어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하여 검사명령을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게재일: 2019년 11월 21일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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