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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작성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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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됩니다.


* (현행) 위생모 착용 → (개정) 위생모 +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종류 :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외 조리용・일회용 등)

○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현행) 없음 → (개정)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 위기경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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