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1호)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8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보기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를 클릭하시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