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지정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4-199호, 2024.04.15,)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38 ※ 본 서비스는 크롬, 엣지,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199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 및 지정해제 하였음을 공고합니다.2024년 4월 15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 공고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 공고 사유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은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우려가 낮다고 확인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은 그 지정을 해제함2.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명칭, 지정(해제)사유, 지정(해제)일자연번구분원료·성분의 명칭지정(해제)사유지정(해제)일자1지정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2호’24.4.29.2지정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제3호‘24.4.29.3해제석류씨(Pomegranate Seed)「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제1호‘24.4.15.4해제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2항제1호‘24.4.15.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0